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48』 피고인은 2014. 8. 25.경 대구 남구 B 소재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구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4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에게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에게 221만 원 상당의, 피해자 F에게 3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에게 약 550만 원 상당의 각 하도급 공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 공사에 대하여 밀린 대금이 있었고, 금융기관 부채가 4,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 건 공사대금 이외의 뚜렷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아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고, 각 피해자의 합계 1,701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34』 피고인은 2014. 8. 1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서 줄 테니 목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다른 공사금의 지급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부터
9. 11.까지 석고보드, 합판 등의 목자재 2,304,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305』 피고인은 2014. 7. 23.경 대구 남구 B 소재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카드 대금 100만 원을 빌려 주고 위 공사 현장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