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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200
단체교섭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국의 화학 및 섬유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1. 7. 4. 그 아래에 피고 소속 근로자 4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A 지회(이하 ‘원고 노조’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는 약 15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1. 7. 5. 및 같은 달 19. 피고에게 노조설립 통보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21. 원고 노조가 보낸 공문만으로는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단체교섭에 대해 연기를 요청하였다.

그 후 단체교섭은 참석인원,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2011. 9. 22. 1차 단체교섭이 진행되었고, 그 후 다시 단체교섭안의 내용과 단체교섭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교섭이 지체되다가 2012. 5. 14. 2차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으며, 그 무렵부터 2012. 6. 22. 5차 단체교섭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원고(전북지부)는 2012. 6. 26. 쟁의행위 통보 후 부분 파업을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파업을 시행하였다.

다. 한편 2012. 7. 3. 피고 내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구성된 A 노동조합(위원장 B, 이하 ‘소외 노조’라고 한다)이 설립되었고, 원고 노조와 소외 노조는 2012. 10.경 피고에게 각자 단체교섭을 요청하며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였으나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2. 11. 15. 조합원 84명이 있는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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