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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7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R...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화학 및 섬유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1. 7. 4. 그 아래에 피고 R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4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R 지회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약 15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S는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 T를 보조하는 경영담당자이다.

다. 한편,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원고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조합에 관한 부분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S는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업무 일체(교섭대표 포함)를 위임받고, 아래와 같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2011. 7. 19.부터 2012. 6.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ㆍ해태(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라 한다)하였다.

① 원고 조합은 2011. 7. 5. 및 같은 달 19일 피고 회사에게 조합설립 통보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1. 7. 21. 원고 조합이 보낸 공문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 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단체교섭에 대해 연기를 요청하였다.

② 그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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