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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미간행]
원고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피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4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이호섭)

변론종결

2012. 12. 20.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의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약 200여 명)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2. 1. 1. 현재 피고의 근로자 중 상당수(약 3,000여 명)가 참가인의 금호타이어 광주지회 및 곡성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통지 및 공고

1) 참가인은 2012. 1. 1. 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 1. 7. 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에 따라 2012.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와 참가인의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2) 피고는 2012. 1. 18. 원고와 참가인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통지’(이하 ‘이 사건 확정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2. 1. 22.까지 이를 공고(이하 ‘이 사건 확정 공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이 사건 각하 결정

1) 원고는 2012. 1. 20. 피고가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원고의 조합원 수 전부를 포함시켜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 공고의 종기인 2012. 1. 22.까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공고를 하지 않았다.

2) 그러자 원고는 2012. 1.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라 한다)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에 따른 시정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남지노위는 2012. 2. 3. ‘원고의 이의신청은 원고 자신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에서 정한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의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전남지노위는 2012. 2. 3. 원고와 피고에 이 사건 각하 결정문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또한 전남지노위는 2012. 2. 6. 원고와 피고에 이 사건 각하 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였고, 위 결정문 정본은 2012. 2. 7. 각각 원고와 피고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개별교섭 통지 및 교섭중단

1) 참가인은 2012. 2. 6. 및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피고에 당해 시점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 에 따라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참가인의 위 통지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 2. 21. 원고 및 참가인에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몇 차례 협상절차를 진행하였다.

3) 그러자 참가인은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551호 로 피고를 상대로 참가인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즉시 공고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7.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가인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5일간 공고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2. 5. 22. 이후 원고와의 개별 교섭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지노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노조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개별교섭을 하여 왔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5. 22.부터 원고와의 개별교섭을 중단하였다. 이는 원고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가 노조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공고하라’고 명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개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

다. 참가인

피고의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노조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노조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개별교섭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는 것은 참가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단체교섭요구의 중단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응낙 금지를 구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하는 동의하는 경우(즉,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그러한 개별교섭 동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다.

한편,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은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전남지노위의 결정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참가인은 원고의 전남지노위에 대한 시정요청은 부적법한 것이었으므로 위 날은 피고가 원고 및 참가인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통지 및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만료한 2012. 1. 22.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 부분의 해석이다.

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

1) 이 사건 각하 결정이 기산점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이 사건 각하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① “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이는 노조법령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른 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날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그 시정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령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모두 특정되어야 그 기간이 진행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이 먼저 특정되었더라도 나머지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진행될 수 없다. 여기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특정’되었다는 것은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요구 당시 조합원의 수, 교섭요구일 등이 모두 특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 제2항 ,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요구 당시 조합원의 수, 교섭요구일 등을 공고할 의무가 있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위 공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4조의6 은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모두 특정된 이후에야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은 ‘ 제14조의2 제14조의4 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 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자신과 관련된 공고 내용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에서 노동위원회 결정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적 효과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은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주체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관련된 공고 내용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그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 절차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노조법령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부당하게 연장시킬 위험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 제4항 , 제5항 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도 일정한 기간 내에 위 시정요청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함으로써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연장되는 기간은 약 20일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즉,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 제4항 , 제5항 의 기간제한 규정은 노조법령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⑤ 이와 달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자신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내지 시정요청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 날 또는 그 확정공고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사용자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시정요청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노동위원회가 각하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미리 판단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사용자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이라는 사후적 판단을 그 결정 이전에 사전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중립적 판단주체가 아닌 사용자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법률적 판단의 결과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그 법정기한이 준수된 경우에는, 그 시정요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의 ‘결정된 날’의 의미

다음으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의 ‘결정된 날’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날은 이 사건 각하 결정이 내려진 2012. 2. 3.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은 “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결정된 날’은 ‘결정이 있은 날’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시행령에 의하면, 노동위원회 결정을 당사자가 통지받을 것을 요건으로 삼거나 통지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제14조의8 제1항 제2호 ) 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제14조의11 제3항 제4호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의 “결정된 날”이라는 규정과는 그 표현상 차이가 있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하여 단체교섭이 늦춰지는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만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의 “결정된 날”을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닌 ‘결정이 송달된 날’로 보게 되면 당사자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질 위험이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1항 은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법 제29조의2 제7항 , 제69조 제1항 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재심신청기간은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5항 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은 위 노동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 및 서면통지되고,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간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을 위와 같이 '결정이 있은 날’로 해석한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알 권리나 재심신청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하 결정일인 2012. 2. 3. 이 사건 각하 결정문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았고, 2012. 2. 7. 이 사건 각하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하 결정이 내려진 2012. 2. 3.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인바, 2012. 2. 21.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위 2012. 2. 3.부터 14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무효이고, 또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바도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 이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 제29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가지는바, 피고가 원고와 별도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참가인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해서는 아니되고, 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목록 등 생략]

판사 최승욱(재판장) 오승이 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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