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17.경부터 2015. 10.경까지는 서울 은평구 F, 2층에서, 2015. 10.경부터 2016. 8. 9.까지는 서울 은평구 G 지하 1층에서 약 99㎡ 규모에 9개의 객실을 갖추고 객실에 1인용 침대와 세면대를 설치하고 ‘H'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서울 은평구 G 지하 1층에서 실장 직책으로 단속 시 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키스방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7. 20.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서울 은평구 G 지하 1층에서 실장 직책으로 업소 밖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일명 ‘문빵’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H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고용하여 위 키스방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여종업원 I, J, K 등 8명을 1시간에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L', ‘M’에 여종업원 출근현황을 게시하여 위 키스방 업소 광고를 올리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위 키스방 예약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남자 손님이 오면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손님이 들어간 객실로 입실하게 하여 여종업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키스 등 신체접촉을 하여 남자손님이 흥분에 이르면 여종업원이 손바닥에 오일을 발라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교대로 근무하면서 업소 밖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일명 ‘문빵’ 역할 및 위 키스방 청소업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