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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66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경부터 2013. 8.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약 33평 규모에 방 6개, 카운터 시설을 설치해 놓고 ‘C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키스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에 있는 방 안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대화를 하고 키스 및 스킨쉽을 하게 하는 등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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