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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5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81.65㎡ 규모에 5개 방실을 구비한 채 여종업원인 E, F 등을 고용하여 속칭 ‘키스방’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키스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6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40,000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원은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5. 19: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000원을 받고 2번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초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F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말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들어오면 요금을 받고 방에 안내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사이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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