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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6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23:35 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 산 산업대로 교차로를 바닷가 방향에서 26번 신호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 던 D 운행의 E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관절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회신

1. 진단서( 증거 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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