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영대오거리 교차로를 임당역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서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영남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북부동사무소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