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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2:40경 B K7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에 있는 신마산지구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수협 방면에서 경남복지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는 앞 차에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택시의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종합보험 가입, 합의,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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