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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1 2015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4.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3. 14:40 경에서 같은 날 14:44 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번영로 신환 사거리에서부터 군포시 금 정동 파티 앤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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