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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7나210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엘지카드 채권액 중 1,187,176원(= 총채권액 22,761,869원 - 소멸시효 완성 사실에 다툼이 없는 21,574,693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카드대금을 연체한 때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는바, 원고가 2003. 5. 22. 마지막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2003. 5. 22.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피고는 위 카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위 금원에 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할부로 거래한 카드대금을 1회라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2003. 5. 22. 마지막으로 위 카드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2003. 5. 22. 또는 그 다음번에 도래하는 카드대금결제일에 할부로 거래한 나머지 카드대금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카드대금 마지막 납입일인 2003. 5. 22.부터 위 엘지카드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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