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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4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낭 심 부위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고환 부위와 아랫배를 걷어 차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H, I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부분 및 다리 사이를 발로 찼다고

피해 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공판기록 제 71 면, 제 78 면), ③ J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주위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발로 찰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낭 심 및 아랫배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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