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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3고단1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 03: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월드야구장 앞 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황상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황상동 부근으로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그 요금 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9. 03:17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황상치안센터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 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황산치안센터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다수인 점, 상해죄의 범행경위 등은 불리하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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