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2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5년전 함께 일할 때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술에 취했으니 이만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상해의 내용 및 부위, 2006년의 폭행과 2014년의 상해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 등은 불리하나, 만취 상태 하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 피고인의 병역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