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2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5년전 함께 일할 때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술에 취했으니 이만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상해의 내용 및 부위, 2006년의 폭행과 2014년의 상해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 등은 불리하나, 만취 상태 하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 피고인의 병역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