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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19고단1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3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20] 피고인은 2019. 6. 13.경 경북 칠곡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F 카페 ‘G’에 게시한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0,000원을 보내 주면 골프용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골프용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79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1:00경 구미시 광평동 수출탑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 인동광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네거리 앞 도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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