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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4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구미시 수출대로 7길 쪽에서 위 황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8.경부터 2009. 8.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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