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9. 12. 3.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경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중 300,000,000원 부분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위 채권양도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C가 2012. 11. 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로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00,000원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대여일인 2009.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31.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C는 이 사건 대여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이자율 연 6%로 이자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C에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 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원고에게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이자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C가 피고에게 이자채권에 관해서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위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17. 10. 17.부터 3년을 역산한 2014. 10. 17.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이자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약정이율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