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119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6. 8. 9. 50,000,000원을, 2007. 1. 29. 10,000,000원을, 각 이자율을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2. 30.부터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80,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합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

'고 확인해주었으며,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피고가 2015. 11. 27. 원고와 원고의 부인을 만나 30,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합의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는 2015. 12. 4.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가 2015. 12. 7.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원고에게 60,000,000원에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가 2015. 12. 14. C와 함께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70,000,000원에 합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