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402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91,745,926원과 그 중 4,304,78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 25 망 D에게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6. 24., 약정이자 11%, 지연이자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망 D은 이자 일부만 변제하고 원금과 이자 이자를 연체하였는바, 원고는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441,515,220원을 배당받아 채권 일부에 충당하여 2012. 11. 28. 기준 남아있는 원금은 10,044,507원이다.

다. D은 2012. 12. 23.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C이 있었으나,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11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3. 2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D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각자의 법정상속지분(피고 A 3/7, 피고 B, C 각 2/7)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09. 8. 25.부터 발생한 이자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자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2011. 5. 16.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9. 29.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망 D 소유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전주지방법원 2010카단4523호)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8 내지 1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망 D에 대한 이자채권은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일로부터 중단되어 이 사건 대출금(대출일 2008. 1. 25.)에 대한 이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는 91,74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