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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05. 01. 선고 2013가합418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제목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3가합4189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A캐피탈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384 건설기계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 1) 시설대여회사인 원고는 2008. 8. 29. 주식회사 BBB써비스와 별지 목록 기재 타워크레인(이하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OOOO원, 리스기간 2008. 8. 29.부터 36개월, 리스료 월 OOOO원, 리스이자율 연 6.2%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주식회사 BBB써비스에게 인도하였다.", 2) 주식회사 BBB써비스는 2009. 12. 27.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 3) 주식회사 BBB써비스의 이사인 조CC 등은 2010. 3. 30. 주식회사 BBB(이하BB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0. 5. 20. BBB과 위 1)항 기재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를 주식회사 BBB써비스에서 BBB로, 리스기간을 2010. 5. 20.부터 2012. 6. 20.까지로, 리스료를 월 OOOO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10. 28.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1. 3. 3. BBB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1384 건설기계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9. 25. 주식회사 BBB써비스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OOOO원을, 신청채권자이자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채권금액 합계 OOOO원 중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타워크레인이 주식회사 BBB써비스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경락대금을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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