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8만 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84』 피고인은 2015. 1.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E 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소속된 발레단에 작품 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3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2의 수법 란에는 ‘30 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 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293』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마치 E 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데,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보내주면 여자친구가 되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