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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성명 불상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시리아에 파견된 외과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여 소지하고 있는 의료장비 등을 안전한 국가로 옮기려는 데 통관 비가 필요 하다고 속여 배송 비를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의료장비는 실제 ’ 블랙 페이퍼를 달러로 바꾸는 액체 ‘라고 소개하면서 이 액체가 변질되었으니 액체 값을 빌려 달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의사 역할을 하고, D은 운송업자 역할을 하고, E는 편취 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편취 금을 인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 액체를 소개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페이스 북을 통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유엔에서 시리아로 파견된 외과의사인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시리아 내전으로 자신의 논문과 의료장비를 안전한 제 3 지대로 옮겨야 하는데, 통관비용을 빌려 달라, 한국에 가서 변제하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5. 미화 2,500 달러( 한화 약 300만 원 )를 송금 받고, 계속하여 C는 2016. 11. 29. 피해자에게 “ 화 물이 도착하면 운송업자가 연락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D은 화물 운송업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로 “ 배 송 비가 1,300만 원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화물을 찾을 수 없다” 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2016. 12. 12.에 한국에 가면 변제할 테니 대신 운송비를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6. 11. 29. ~30. 위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 중 1,140만 원을 10회에 걸쳐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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