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5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경부터 페이스 북을 통해 연락한 일명 ‘B’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일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시키거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송금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명 ‘C 은행 D 대리’ 라는 성명 불상자는 2020. 5. 1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의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F을 통해 핀번호를 보내주면 어 플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일명 ‘G 은행 H 과장’ 이라는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18. 경 피해자에게 “600 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 법을 위반하였으니 당장 600만 원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금융감독원 쪽에서 계좌를 막아서 가상계좌를 생성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상환하고 완납 증명서를 받아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B 이라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9. 15:30 경 광주 광산구 I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5. 22. 15: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3,474,810원을 교부 받는 등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