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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6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4. 08:00 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남)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 F(50 세, 남) 가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6,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 6,0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액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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