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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00:47경 광주 광산구 B 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없었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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