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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31 2017가단1016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42,123원 및 그중 45,501,212원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B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B는 피고 명의로 관련 서류(자동차할부 신청서, 다이렉트론 약정서 등)를 작성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 5.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원금 합계 45,501,212원과 연체 이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2016. 12. 23.까지의 연체 이자는 합계 32,740,91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78,242,123원과 그중 원금 45,501,21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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