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1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1:00경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호텔 5층 'D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대리운전요청을 하여 그 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F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때 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로 갑자기 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 반쯤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는 척 하면서 한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만 원 권과 일만 원 권 등 현금 700,000원과 외국화폐(100달러, 50달러, 20달러, 2달러, 1달러 지폐 각 1매, 홍콩, 중국, 필리핀 화폐 각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현대, 신한) 2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