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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13 2019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18. 8.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B이 옷과 소지품을 넣어 놓았던 옷장 틈새로 가지고 있던 가위를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0만 원, 미화 70달러(50달러 지폐 1장, 20달러 지폐 1장)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 1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1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I, J, K, L, M, N, O, P, Q, R, S, T,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V, W, H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소 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감식사진 첨부, 현장 단서 확인 등, CCTV 분석, X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동일수법 전과자 조회 및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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