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0 2014고단118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2:15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4년 전의 술값 2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폭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