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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2노4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고단5541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그렇게 많은 양을 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자 E이 ‘먼저 돈을 보내 줄 테니 내가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동안 필로폰을 구해 놓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250만원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선금으로 받은 돈을 E에게 돌려주려다 검거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필로폰 매도의 예비단계에 불과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미수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2012고단5541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E은 당시 검거되어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경찰이 상선인 피고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써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함에도 원심은 이를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원심판결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50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6. 17:00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선금으로 돈을 보내주면 가능하다’고 대답한 후, E에게 필로폰 20g을 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선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후 2012. 8. 2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E으로부터 잔금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20g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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