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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16 2014노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위법한 함정수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필로폰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의 후배 P을 통하여 필로폰의 판매처를 알아보던 중 그 정보를 알게 된 검찰과 P의 공모로 이루어진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일부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 19. 10:30경 전주시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필로폰 14.18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 위 시간, 장소에서 ‘S씨 성을 가진 사람 차 안에서 필로폰을 거래하기 전에 샘플 명목으로 필로폰 약 20g을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그런데, 위 조사 당시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S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샘플로 교부한 필로폰’(증 제78호, 증 제80호, 필로폰 합계 14.18g)을 보여준바 있고(증거기록 64쪽), 한편 위 필로폰(증 제78호, 증 제80호)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압수조서(제6회, 증거기록 55쪽 에는 압수 경위에 관하여 '2014. 4. 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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