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5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5.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나동 102호에서,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6. 17:00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선금으로 돈을 보내주면 가능하다’고 대답한 후, E에게 필로폰 20g을 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선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금을 받은 후 2012. 8. 2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E으로부터 잔금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20g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74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4.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D을 만나 D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할 것을 제의하고, 위 E에게 D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4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된 D 소유의 K7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이를 대구로 가는 고속버스 수화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