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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1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대출 받은 돈을 모두 잃고, 생활비가 없어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식칼, 모자, 마스크, 장갑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04:1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피해자 E에게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이대고 " 가만 있어라,

금고가 어디 있느냐,

빨리 말해 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형 금고( 포스 기) 2 곳에서 일 만원권 지폐 10 장, 오천 원권 지폐 9 장, 일 천원권 지폐 1 장 등 현금 196,000원과 시가 31,500원 상당의 아프리카 담배 7 갑 등 총 227,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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