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GF 핀 링크는 국내 다수 은행들의 현금 인출기 설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대한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D의 현장 출동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 업무 수행 중 현금 인출기 문을 일시적으로 열더라도 현금 도난 여부, 문을 연 방법, 문을 연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현금 인출기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20:46 경부터 같은 날 20:49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탑 실로 38에 있는 코스트 코 코리아 공세점 1 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미리 복사해 둔 현금 인출기 열쇠들을 이용하여 그 곳 로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 각 1대의 문을 열고, 하나은행 현금 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 8,870만 원 (5 만원권 지폐 1,774 장),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 5,860만 원 (5 만원권 지폐 1,172 장),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 8,935만 원 (5 만원권 지폐 1,787 장) 등 피해 자가 관리하던 현금 합계 2억 3,665만 원 (5 만원권 지폐 4,733 장) 을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CD 기 신호 및 현장 출동 시간대 진행 과정)
1. 각 수사보고 (BGF 장애 메시지 보고, 범행 시 착용한 의류, 복제한 열쇠, 절취한 돈 통 유류장소 확인, 현금 인출기 열쇠를 복제한 열쇠업자 탐문수사)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ATM 기 장애사항 기록 캡 처 사진, 현장 감식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