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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2 2017가단1845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서울중앙지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위 법원 2009하면31672, 2009하단31672)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2010. 11. 29.면책 결정을 하였는데, 그 당시 채권자목록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경 대우캐피탈로부터 대우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경 원고와 소외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36679호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8.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9,432,997원과 그 중 8,309,624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11. 14.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확정된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면책결정의 효력 확인을 구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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