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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76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4990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3,055,942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하고,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1. 11. 전주지방법원 2012하단74, 2012하면7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8. 12. 파산선고를, 2013. 12. 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2. 20.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동산경매기일통지서를 수령한 미성년자인 원고의 아들이 원고에게 위 통지서를 전달해주지 않아 원고가 위 통지서를 보지 못하여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1,34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도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각기일 2012. 2. 8. 9시 40분부터’로 기재된 동산경매기일통지서를 원고의 아들이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또는 이에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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