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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50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가. (2)죄 및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8. 05:2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트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남, 26세) 소유의 G 그랜져 HG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의 친구인 피해자 H(남, 26세)이 각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차량 옆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열어놓은 조수석 문 사이로 상체를 넣어 콘솔 박스 앞쪽에 있던 위 H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든 시가 50만 원의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장지갑과 피해자 H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삼성 신용카드 1매, 농협 및 새마을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19. 03: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01-1에 있는 렉서스 대구전시장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남, 47세)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석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해차량 뒤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조금 열려 있는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반지갑,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현금 5,000원 상당, 회사 서류, 주민등록증, 현대 및 국민카드 1대,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서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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