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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225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가 ‘사기’라는 형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본질적 요소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출방법은 금융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므로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결국 사기에 의한 보이스피싱과 본질적 요소를 같이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대출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한 이상 실제 정범이 범한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온 신용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②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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