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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9 2020노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검사) 원심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탈루하는 탈법적인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방조범인 피고인이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에 대하여까지는 인식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세금탈루라는 탈법행위를 인식하고 정범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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