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20 2018고단6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3:23 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이 주차한 차량 옆에 차량을 주차시켜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18. 처벌 불원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