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6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 12:4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내,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7세) 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막걸리 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