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2 2018고단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02:5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로부터 피해자 E(18 세) 의 일행이 도로를 막고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왼쪽 발로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1.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