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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08 2016고단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8 죄( 제 8 죄 가운데 별지 범죄 일람표 II의 순번 10번은 제외 )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29』

1. 피고인은 2014. 4. 2.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건물에서, 피해자 G에게 “ ‘F’ 인쇄소 건물과 F의 건물주 동생이 사는 빌라 주택의 새시 교체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2,72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당시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제 때에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4. 4. 7. 경까지 위 새시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2,720만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803』

2. 피고인은 2015. 11. 3. 경 청주시 상당구 H 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타일 공사를 시공하여 주면 그 즉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여러 공사 현장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가 약 5,000여만 원에 이 르 렀 고,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공사 대금으로 타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식의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건축주와 실 공사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황 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를 완료한 직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택 화장실, 주방, 현관 등에 공사대금 1,258,000원 상당의 타일 공사 등을 시공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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