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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6고단15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오후 무렵 경주시 B에 있는 ‘C ’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그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10%를 받기로 성명 불상자와 약정하고,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 체크카드 1개와 우체국 E 계좌 체크카드 1개를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6.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우체국 계좌가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그에 따라 위 각 계좌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농협 계좌에 1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그 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편취 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위 농협 계좌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 F이 입금한 피해자 소유의 1,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효창 공원 부근 농협 현금 지급기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 주) 엘 하비 스트 대부 업체 계좌로 92,290원, ( 주)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 업체 계좌로 118,438원, G 계좌로 5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790,000원을 인출한 후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 계좌로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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