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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단4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10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대여 받는 방식으로 수집한 뒤, 불특정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거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 메시지를 보내

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 전달 및 인출 책 ’으로서 국내에서 접근 매체를 수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 과의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7.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조건만 남을 주선한다” 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

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위 피해 자로부터 즉시 5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고, 곧이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위 계좌에 일정액 이상이 예치되어야 돈을 이체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로 340만 원을 더 입금 받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39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20.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181,0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G에게 계좌 1개 당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6. 12. 5.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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