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3. 사망한 소외 C과 200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7. 5. 17. 200,000,000원, 2007. 5. 25. 6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7. 10. 10.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7. 12. 3.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7. 6. 25. 10,000,000원, 2007. 7. 20.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소외 I 명의의 J협 계좌에서 2007. 5. 17. 204,000,000원, I 명의의 K협 계좌에서 2007. 5. 25. 60,000,000원, F 명의의 J협 계좌에서 2007. 10. 10. 78,000,000원, 2007. 12. 3. 40,000,000원, L 명의의 J협 계좌에서 2007. 6. 25. 10,000,000원이 각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25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J협 장량지점, J협 영일대지점, K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과 피고의 부탁으로 지인 I, 사실혼 관계에 있는 L, 원고가 관여하던 F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에게 2007. 5. 17.부터 같은 해 12. 3.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9년경 C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해결되면 위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원고가 이로 인하여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고 C이 2015. 12.경 사망하였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의 변제를 기다릴 수 없어,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C은 2007년경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본인 명의의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 거래를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