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이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17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7년 당시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D는 임원들로부터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 F)로 비공식적인 특별회비를 교부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초 D의 회원이 아니었으나 2007. 5. 18. 최초로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뒤 곧바로 2007. 6. 3.경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D의 회장단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스스로 2010. 11. 17.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4호증)에서 원고가 2007. 7. 23.부터 2007. 10. 23.까지 D 운영비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추가로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회신문 사본), 갑 제6호증(회비 납부에 대한 협조 요청), 갑 제8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위 7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