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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304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소재 연립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재개발되어 피고로부터 2008. 10. 7. C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피고는 분양 당시 분담금 63,000,000원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약정하고도 원고로부터 101,361,000원을 분양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수령한 101,361,000원 중에서 연립주택 평형별 분담금 63,000,000원에 임대보상금 8,000,000원 합계 71,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는 D 주택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인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평형별 분담금 63,000,000원은 D 주택조합의 2003. 5. 29.자 규약에 의하여 정해진 사실, 피고는 D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시공 및 분양공급대행만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조합원의 분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초과로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주체인 D 주택조합을 상대로 반환을 구해야 할 뿐 시공사 및 분양공급대행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구할 수 없다.

나. 그 밖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만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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