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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33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B)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 16:00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 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타인의 신체, 재산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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